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소득 증빙이 확보되어 지급 제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명세서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급 가능 |
|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되었으나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지급 불가 |
|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되었으나 직접 소득 증빙을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가능(지연 가능성 있음) |
과세자료를 활용한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임을 미리 안내하고 지급 자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고용주 제출 여부 확인: 고용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미제출 시 급여지급대장 사본 직접 제출
- 가구원 합계 재산 점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재산 요건 초과로 인한 지급 제외 방지
- 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하여 신청 자격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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