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에 자동 전환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유형을 달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반기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1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정기신청 전환 |
사업소득 발생 시 신청 유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9월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기신청 전환에 따른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소득 기재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확인 후 9월 정산 시기에 맞춰 자금 계획 수립
- 종교인소득 점검: 추가 소득 발생 여부 확인 후 정기신청 심사 결과 대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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