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만 신고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및 정산: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다음 연도 9월에 장려금을 정산
- 5월 정기 신청 이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같이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도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을 못 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시 지급액에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