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는 장려금 지급액 심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여부 확인 후 5월 정기 신청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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