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된 근로소득으로도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의 증빙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급여 수령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을 직접 증빙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직접 소득 증빙: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여 증빙
- 장려금 조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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