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간편장부 서식 작성과 세목별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작성 단계
- 거래 기록: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발생 날짜순으로 기록
- 내용 기재: 거래처, 거래 내용, 수입 및 비용 금액을 장부에 기재
- 서식 활용: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소득 계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 산출
세목별 납부 시기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 종합소득세: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
세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와 시기 점검
- 장부 기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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