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거주자가 병원에 취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호사가 병원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간호사가 병원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전문직 사업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호사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전문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병원에 고용된 상용근로자(회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원)라면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및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 제외 대상 확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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