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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취득세 납부, 상속세 납부, 상속등기 신청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 신청,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세금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와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의 가액 확정부터 등기까지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1.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고 가액을 확정
  2. 확정된 가액을 바탕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3.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
  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

상속등기 각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세 납부 여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점검
  • 감정평가 완료 시기: 상속세 신고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신고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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