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보아 한 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만 분리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각각 신청한 경우 | 1명에게만 지급 |
|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각각 신청한 경우 | 각각 지급 가능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의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등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같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합니다.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려면
- 가구원 간 상호합의: 신청 전 지급 대상자를 미리 결정
- 지급 대상자 확인: 합의가 없을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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