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아도 가구 구성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2,200만 원~4,400만 원 미만)과 재산 합계액(2억 4,00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동료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료 A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동료 B가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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