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묶여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기혼 자녀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받으면 각각 개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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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각각 개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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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하나의 가구로 묶여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기혼 자녀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받으면 각각 개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 가구의 사례를 통해 개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기혼 상태로 부모님 집에 거주 | 가능 |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 집에 거주 | 불가 |
별도가구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하나의 개별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가구원을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가구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례 대상자 포함 여부: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한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 등 특례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생계 책임 단위 분리: 주거를 같이하더라도 생계 책임 단위가 분리되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의 실태 조사 항목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별도가구 보장)(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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