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과 실명인증기관의 성명 정보가 일치해야 정상적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개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실명인증기관과 홈택스에서 성명 정보를 변경한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성명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 불가 |
성명 정보 일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이 국세청의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 자료)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명확인기관(개인 정보 인증 기관)에 개명 정보를 등록하고 홈택스 회원정보를 수정해야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개명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실명인증 갱신: 실명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명 정보 등록 및 갱신
- 홈택스 회원정보 수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명된 이름으로 정보 수정 및 신청서 작성
- 지급 계좌 성명 일치: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또는 새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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