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 표준세율 또는 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증여재산 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취득세 계산 단계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적용 세율을 선택
- 과세표준에 3.5%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세액 감면이나 중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 중과세 제외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 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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