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 출연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재산을 내어놓는 행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을 무상 기부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 방식이면 채무액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설립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부동산 출연 시 취득세를 함께 진행합니다.
| 세목 | 납세의무자 | 주요 과세 기준 |
|---|---|---|
| 증여세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해당 시 비과세 적용 |
| 양도소득세 | 개인 출연자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에 과세 |
| 등록면허세 | 비영리법인 | 설립 등기 시 재산가액의 0.2% 적용 |
| 취득세 | 비영리법인 | 부동산 무상 취득 시 부동산 가액 기준 |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내국법인 주식 관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
- 부담부증여 여부 확인: 부동산 출연 시 채무를 함께 넘기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부동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이후에 추가로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