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는 공동사업체 자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배분한 후,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기타
공동사업 구성원별 소득 배분과 적용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장의 자산과 손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 비교기준 | 개인 구성원 | 법인 구성원 |
|---|---|---|
| 적용 법령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납세의무 주체 | 개인 거주자 | 해당 법인 |
| 소득 계산 방식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 후 배분 | 지분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비로 계상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별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공동사업장의 전체 거래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과 손비로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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