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한 신고 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세목별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마칩니다.
- 2026년 5월 13일 폐업 사례: 부가가치세는 2026년 6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합니다.
폐업 신고 후 세무 일정을 확인하려면
- 최종 신고 기한 점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기한을 점검합니다.
- 정기 신고 대상 확인: 폐업한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검토하여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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