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3월에 신청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정상 지급 |
| 개인사업자가 3월에 신청했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지급 제한 |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자가 3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은 정기분 지급 일정에 맞춰 9월에 정산(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신고 여부를 점검
-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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