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세목별로 정해진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납부합니다.
기타
세목별 신고 기한과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목 | 신고 및 제출 기한 | 대상 및 범위 |
|---|---|---|
| 부가가치세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실적 |
| 원천세 | 폐업일 다음 달 10일 이내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
| 지급명세서 | 폐업일 다음다음 달 말일 | 급여 등에 대한 지급 내역 |
| 일용직 명세서 | 폐업일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 소득세 지급 내역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31일 | 폐업한 연도의 전체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점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폐업한 연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폐업 후 세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용 형태 확인: 일용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한 달 차이 나므로 이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점검: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 즉시 신고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대상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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