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유형과 인건비 지급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신고합니다.
| 신고 항목 | 대상 사업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월 25일, 7월 25일 |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다음 연도 1월 25일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다음 연도 5월 31일 |
| 원천세 | 인건비 지급 의무자 | 지급일 다음 달 10일 |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다음 연도 2월 10일 |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예정고지 납부 제외: 세액 50만 원 미만 시 예정신고 기간 납부 생략
- 신고 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상시고용인원 요건 충족 및 승인 시 진행
- 사업장 현황신고 대체: 과세·면세 겸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로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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