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채무자 상황에 따라 3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30세 미만 청년이 2년의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 가능 |
| 일반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의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 불가 |
변제기간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채무를 나누어 갚는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 전후와 관계없이 변경안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현재 변제가 완료되기 전인지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
- 변제기간 단축 신청: 만 30세 미만 청년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요건 확인 후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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