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개천절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아르바이트생이 개천절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개천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이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
- 근무 시간 점검: 8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가산 적용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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