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발생한 달에 구매확인서가 이미 개설되어 있다면 해당 달의 전체 거래를 합산하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은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발급 시기 특례에 따라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 안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야 적법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래 시기와 구매확인서 개설 시점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3월 중 여러 차례 재화를 공급하고, 3월 25일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 | 가능 | 작성연월일인 3월 말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정됨 |
| 3월 중 재화를 공급했으나, 구매확인서가 다음 달인 4월 15일에 개설된 경우 | 불가 |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
영세율 적용을 위한 실무 점검 사항
- 구매확인서 개설 일자 확인: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 이전에 개설되었는지 유트레이드허브 등에서 대조
- 작성연월일 설정 점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해당 달의 말일로 설정했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준수: 해당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송 완료 여부 확인
따라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인 해당 달의 말일까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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