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민간 ERP 또는 발급 대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급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타
경리프로그램 도입 방식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 이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기업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발급 대행 사업자 시스템 이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 140억 원 이하 소기업은 정부의 바우처 지원을 통해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 선택과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리 수단 선택 :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 연동 기능이 있는 민간 ERP 중 적합한 방식을 결정
- 혁신바우처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스템을 통해 솔루션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음
- 세액공제 적용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납부 시 반영
정부 지원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구축: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구축
- 지원 대상 서비스 확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분야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므로 도입하려는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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