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본인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을 판정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불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불명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불명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거주불명자의 신청 자격과 가구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생계(생활 유지 방식)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신청자라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및 재산 산정: 거주불명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수와 재산 합계액을 산정
-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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