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으로 가구 유형이 변동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구성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해당 연도 6월 1일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가구 유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 유형을 확정합니다.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6월 1일 당시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포함 여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 확인
- 형제자매 제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정
- 이사 시 가구 판정: 12월 31일 이전 이사하여 별도 주소지를 구성한 경우 해당 시점 기준으로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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