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근로지가 달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며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신청 자격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신청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지와 거주지의 일치 여부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확인: 관할 세무서 신청을 위해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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