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근무지역이 달라도 가구·소득·재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급 자격은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무지의 위치는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기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직장에서 근무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직장에서 근무하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근무지의 위치나 거주지와의 일치 여부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거주자 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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