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식대·실비변상적 급여·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EDI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신청]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선택
- 공단 자료를 조회하여 가입자 명단을 불러오기
- 가입자별 전년도 보수총액과 실제 종사한 근무월수를 입력
- 입력 내용을 저장한 후 공단으로 전송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보수총액 통보: 매년 3월 10일까지 완료
- 직접 신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에도 공단 확인 오류 시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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