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기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점에 맞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별 보수월액 변경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보수 변동 시 공단에 자율적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변경 시점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월 14일 이전에 보수가 변경된 경우
- 해당 월의 15일까지 변경 신청
해당 월 15일 이후에 보수가 변경된 경우
-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 신청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확한 정보 제출: 보수 총액을 통보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이 보수월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 시점 점검: 공단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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