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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이나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나 국외 근로 급여 등 일부 예외 항목은 포함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보수의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보상하는 성격)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구분주요 항목
포함 항목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제외 항목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 포함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 근로 급여, 외국정부나 국제기관 근무자의 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의 급여도 포함 대상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월액에서 제외하려면

  • 식사대·보육 급여: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비과세 포함 항목: 국외 근로 급여 등 합산 대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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