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대부분의 금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처럼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봉급, 임금,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보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주요 항목 및 기준 |
|---|---|---|
| 일반 급여 | 포함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 대가 성격의 금품 |
| 제외 항목 | 제외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
| 비과세 소득 | 원칙적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 비과세 예외 | 포함 | 국외 근로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 현물 급여 | 포함 | 시가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 |
보수월액 포함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비과세 예외 항목 확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생산직 연장수당이나 국외 근로 급여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급여 대장 작성 시 해당 항목의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 현물 급여 가액 확인: 현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가 기준 가액을 확인하여 보수에 합산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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