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같은 일반적인 비과세 소득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퇴직금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식대와 자녀보육수당 등 일반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과 외국정부 근무 급여 등은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보수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외근로 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산정
- 매년 3월 10일까지 산정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전년도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공단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확정하려면
- 국외근로소득 합산 여부: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국외근로소득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 금액 확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국세청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 추가 신고 필요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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