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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전년도 중 단 하루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달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월 31일에 입사하여 해당 월의 보수가 발생했다면 1월을 1개월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산정월수가 월평균 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근무월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월평균 보수를 산출하기 위한 분모로 사용됩니다. 기재하는 근무월수는 보수총액이 발생한 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수총액 ÷ 근무월수'를 계산하여 근로자의 새로운 월평균 보수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 실제 근무 개월 수 확인 : 전년도 중 실제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총 개월 수를 확인
  2. 근무월수 합산 : 해당 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1개월로 인정하여 합산
  3. 숫자 기재 : 온라인 신고 화면의 「산정월수」 또는 「근무월수」 칸에 합산한 숫자를 기재

근무월수를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보수총액이 발생한 기간과 기재할 근무월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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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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