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은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따른 실비 변상 수준의 수당 수령 | 가능 |
| 기준 없이 임의로 고액의 수당 수령 |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일·숙직료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당직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당직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당 성격 점검: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인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인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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