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득자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마지막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근무 기간의 보수는 퇴직 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최종 취득일 기준의 보수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월액(매달 내는 보험료의 기준 소득)은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재취득자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마지막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의 보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보수 범위 확인: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하되 퇴직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근무월수 계산: 최종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중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개월 수를 합산
- 보수월액 결정: 산출된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결정
보수 포함 항목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비과세 소득 확인: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등 특정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
- 보수 인상·인하율 반영: 보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 통보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수치를 보수월액 산정에 반영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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