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비과세라 하더라도 보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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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제외 수당의 종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근로소득이나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근무자의 급여 등은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는 제공받는 식사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출산수당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급여 전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및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 등 |
| 기타 금품 | 퇴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재해 급여 |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합산신고하려면
- 국외근로소득 및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20만 원 초과분 보수 산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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