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년도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고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명세서 누락이나 오류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방법 |
|---|---|
| 신고 기한 |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 신고 대상 |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
| 제출 서식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작성 |
| 예외 상황 | 퇴직 또는 폐업 시 사유 발생 즉시 통보 |
보수총액 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여 신고 의무가 갈음되었는지 확인
- 명세서 오류 점검: 제출한 명세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공단의 별도 확인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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