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수총액은 1년 동안 지급된 총 보수에서 퇴직금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보수 산정의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수당, 상여 등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연간보수총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간보수총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에 지급된 모든 금품을 합산
- 합산액에서 퇴직금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차감
-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
- 국외근로소득 등 건강보험법상 보수에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을 다시 더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포함 항목 확인: 국외근로소득이나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가 있다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계산
- 신고 기한 준수: 산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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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보수총액은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간보수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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