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등급과 개별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가 결정됩니다.
기타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등급별 이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종류 | 주요 서비스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와 상담 제공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 및 교육 제공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등 지원 |
| 기타재가급여 | 휠체어나 침대 등 복지용구 제공 및 재활 지원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종류 | 지급 사유 |
|---|---|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때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지만, 주거 환경상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으로 가족 수발이 어려운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1~2등급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3~5등급 수급자라면 주거 환경이나 치매 등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 지역 확인: 도서·벽지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여 가족요양비 등 현금 급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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