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소득월액과 재산부과점수에 따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월액(한 달간의 소득 평균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를 적용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과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별도로 부과합니다.
재산 점수 제외와 소득 항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주택 대출 증빙: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재산 점수 제외 요청
- 소득 항목 점검: 이자·배당·사업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확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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