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보수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보험료는 전체 소득이 아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보수 외 소득 1,8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보수 외 소득 2,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과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보험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중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