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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며,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취득 당시 약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식대나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월별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

보수월액 결정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2026년 10월 1일부터는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
  2. 공단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결정
  3. 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
  4. 신규 취득 시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보수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산정
  5. 보수가 변경되면 사용자가 신청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적용
  6.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해에 정산

보수월액 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금액 확인: 전년도 보수 총액 통보 기한까지 사용자가 정확한 금액을 신고했는지 확인
  • 보수 변경 신청 누락 점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누락 여부 점검
  • 근로계약서 대조: 신규 입사 시 약정한 보수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서를 통해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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