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며,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취득 당시 약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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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식대나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월별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
보수월액 결정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 공단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 신규 취득 시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보수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산정합니다.
- 보수가 변경되면 사용자가 신청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보수월액 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금액 확인: 전년도 보수 총액 통보 기한인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정확한 금액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 변경 신청 누락 점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 대조: 신규 입사 시 약정한 보수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서를 통해 대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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