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 정보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기타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 정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전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용은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기준 |
|---|---|
| 연간 합산 소득 |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합산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격 변동 통지 확인: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해당 시점의 통지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 점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프리랜서 등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서류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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