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상실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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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구분 | 자격 상실 기준 |
|---|---|
| 소득 기준 |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미등록 시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혼합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여부 점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자격이 탈락할 수 있으므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이 연 1,000만 원으로 강화되므로 합계액을 미리 파악합니다.
- 소득 변동 시점 파악: 소득 발생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변동 시점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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