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부양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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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인정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 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 시 소득이 없거나 미등록 시 연 5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확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이 강화되므로 위택스에서 내역을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대조: 형제·자매는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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