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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월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이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입자 유형별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을 추가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자별 월 소득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산정

  1. 보수 총액 확인 : 사용자가 통보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확인
  2. 보수월액 산출 : 보수 총액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눔
  3. 보수월액 결정 : 산출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1. 보수 외 소득 합산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연간 보수 외 소득을 합산
  2. 초과 여부 확인 :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소득월액 계산 : 초과 시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산식에 따라 계산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1. 연간 소득 확인 : 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확인
  2. 월 소득 환산 :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눔
  3. 소득월액 산정 : 산출된 값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소득 산정 시 포함 항목을 확인하려면

  • 제외 항목 확인: 보수월액 산정 시 퇴직금이나 비과세근로소득 등 제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정정
  • 합산 소득 점검: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이 추가되므로 합산 소득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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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추가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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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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