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금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근로소득 등 특정 항목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세부 항목 |
|---|---|---|
| 근로 대가 금품 | 포함 | 봉급, 상여, 수당, 급료, 임금, 세비 등 |
| 실비변상적 금품 | 제외 |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 변상 성격의 금품 |
| 기타 소득 | 제외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
| 비과세 근로소득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 (특례 항목 제외) |
| 비과세 특례 항목 | 포함 |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국제기관 급여, 파병 군인 급여 |
보수 확인이 어렵거나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를 확인하려면
- 현물 지급 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부재 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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