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교통비는 보수월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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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산정 시 교통비 유형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교통비 | 일반 교통비 |
|---|---|---|
| 주요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 출퇴근 보조금 및 수당 |
| 보수 포함 여부 | 보수월액에서 제외 | 보수월액에 포함 |
| 보험료 영향 | 보수월액 감소로 보험료 감소 | 보수월액 증가로 보험료 증가 |
| 법적 근거 |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세) |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식사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보수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정산 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을 임의로 제외할 경우 추후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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