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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바뀌나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매년 4월에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 등은 자격 취득 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대상보수월액 적용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자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사람변동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수월액 정기 변경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산정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3월 10일까지 보수 총액을 통보해야 하나,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요약 서류)를 제출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통보 기한이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정산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징수하며, 금액이 해당 달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다시 산정된 보험료부터는 이 기준이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그 전에 다시 산정된 부족액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분할납부 기준 확인 : 정산 추가 납부 금액이 분할납부 기준 이상인지 확인
  2. 분할 납부 신청 : 기준 이상이면 사용자를 통해 12회 이내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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