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퇴직금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신고 대상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인 것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항목 구분 | 포함 여부 | 세부 기준 |
|---|---|---|
| 봉급·상여·수당 | 포함 | 근로 대가 임금 및 유사 금품 |
| 퇴직금 | 제외 | 근로소득 미해당으로 제외 |
| 현상금·번역료 | 제외 | 일시적·독립적 용역 대가 |
| 비과세 근로소득 | 원칙적 제외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일부 항목 제외) |
| 국외근로·야간수당 | 포함 | 비과세 소득이나 보수에는 합산 |
보수총액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항목 합산: 비과세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급여 대장을 대조하여 합산합니다.
- 중복 신고 확인: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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