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급여와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사업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액이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 제외로 발생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과 상여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빠진 금액인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사업주에게 보수 변동 내역을 전달합니다.
-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건강보험 EDI 시스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보수월액 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확인 항목: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보수월액과 일치하는지 대조
- 정산 확인: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차액이 정산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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